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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는데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받을 수 없어서 매년 수십만 명이 놓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고 월 34만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기초연금 신청 자격조건
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,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.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

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메인화면에서 '기초연금' 검색 후 신청서비스를 클릭하세요.
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개인정보, 가구정보, 소득재산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 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됩니다.
신청 완료 및 처리현황 확인
신청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세요. '내 신청현황'에서 심사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



최대 금액 받는 숨은 혜택
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34,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을수록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며,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 20%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매년 4월에 금액이 인상되므로 신청이 빠를수록 유리하며,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5년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
신청 시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. 특히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, 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1개)
- 본인 명의 통장사본(연금 수령용 계좌)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(본인 및 배우자 서명)
- 소득증명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확인서 등)
- 재산증명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